임대료 3개월 밀려서 집주인이 퇴거명령 신청했어요.
퇴거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거나 유예 신청할 수 있나요?
밀린 임대료 내면 취소될 수 있을까요?
답변 1
퇴거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이나 집행정지(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유를 입증하면 일정 기간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밀린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면 집주인이 동의할 경우 퇴거명령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과 절차 준비는 법원 안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