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가 생겼는데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언장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답변 1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1/2, 나머지 1/2를 자녀가 균등하게 나누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각각 1/4씩, 세 명이면 1/6씩 계산됩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재산 분배는 유언 내용이 우선되고, 법정상속분은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 지분) 보호 범위에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