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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인터넷에서 다운받아도 되나요? 법적 효력 있는 거 맞죠?

등록일 | 2026-04-02
차용증 양식 인터넷에서 다운받아도 되나요? 법적 효력 있는 거 맞죠?
네이버에서 차용증 양식 검색하면 많이 나오던데 그냥 다운받아서 써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아니면 변호사 통해서 받아야 하나요? 1천만원 빌려주는 건데요.

답변 닷말풍선 1

  •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양식도 법적 효력 있습니다.

    차용증은 형식 요건이 따로 없어서 양식보다 내용이 중요하고요, 금액, 이자율, 변제일, 양측 인적사항, 자필 서명만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1천만 원이면 공증을 받아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나중에 안 갚을 때 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데, 공증이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자를 받을 거라면 연 20% 초과는 법적으로 무효이고, 이자 약정이 없으면 무이자로 간주되니 이자율 명시 여부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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