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수사받았는데 불기소 처분받았어요.
혐의없음과 증거불충분의 차이가 뭔지, 재기수사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해요.
완전히 끝난 건가요?
답변 1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과 ‘증거불충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증거불충분’은 범죄가 의심되지만 현재 증거로는 기소가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사건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기수사 가능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은 일반적으로 재기수사가 어렵고 사실상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