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확실한 수익 난다고 해서 주식 투자했는데 다 잃었어요.
주식 투자 사기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금융감독원인가요 경찰서인가요?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주식 투자로 피해를 입고 사기라고 판단되면 경찰에 ‘사기·금융사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FSS)에도 불법 투자·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하지만, 형사 처벌을 원하면 경찰 신고가 우선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사기 여부, 증거 확보, 피고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민사소송이나 형사배상명령을 통해 회수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증거(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카톡 대화)를 꼼꼼히 모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