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아파트 상속받아서 등기 이전해야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요.
부동산상속등기를 직접 할 수 있나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실수할 위험은 없는지 궁금해요.
등기소에 직접 가야 하나요?
답변 1
상속등기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 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자등기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서류 누락이나 작성 실수 시 등기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들지만 절차 오류 위험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