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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무효 사유가 뭔가요? 계약 당시 속아서 했는데 무효 주장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15
계약 무효 사유가 뭔가요? 계약 당시 속아서 했는데 무효 주장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했는데 수익 부풀려서 설명했어요.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하나요? 이미 6개월 지났는데 늦은 건가요? 무효랑 취소랑 다른 건가요? 어떤 증거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수익을 부풀려 설명한 경우라면 계약 무효보다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취소는 일단 성립된 계약을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없애는 거거든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명백한 위반 사항이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또는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6개월이 지났더라도 허위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증거(매출 보장 서류, 녹취 등)만 확실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제보나 소송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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