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식 투자로 이익이 꽤 났는데 금융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금융소득세 계산 방법이나 신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식은 일정 조건(1년간 50만 원 이상 비상장 주식 등 제외)만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과세표준 구간별 15~45%)을 적용해 계산하며,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 합니다.
거래가 많거나 해외 주식 등 복잡한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면 계산과 신고를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