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 상속 받기 싫은데 상속포기하면 집도 못 받나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리 중인데 카드빚이랑 대출이 3천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세로 살던 집 보증금 1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빚 상속 안 받으려고 상속포기하면 전세 보증금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보증금 받고 빚만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데 너무 급합니다.
답변 1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부모님의 빚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 같은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도 함께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즉, 보증금 1억만 받고 빚 3천만 원은 안 갚는 식의 선택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상속포기를 하면 보증금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만약 보증금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을 챙기고 싶다면 '상속포기'가 아니라,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 절차를 3개월 이내에 밟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