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계속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데 이게 성추행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성추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성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신체접촉을 포괄하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될수록 사건 해결에 유리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접촉이 있었던 날짜와 시간, 장소, 행위 등을 기록하고, 증인이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