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경매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성공률은 어떤가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부동산 경매를 경매법무사에게 맡기면 일반적으로 낙찰가의 1~3%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며, 소송·서류 준비, 권리분석 등을 대행해 주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경매는 가능하지만, 권리분석, 입찰 전략, 법적 절차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경험이 부족하면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큰 금액이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