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서 미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어요.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증여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에 주는 것보다 나눠서 주는 게 좋은가요?
답변 1
증여세를 줄이려면 기본 공제 한도 내에서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녀 1인당 10년 기준으로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한 번에 주기보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누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 등 다른 공제도 활용 가능하며, 세무사 상담을 받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