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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할 때 보험 해약 환급금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적은 금액도 다 압류당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개인파산할 때 보험 해약 환급금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적은 금액도 다 압류당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보험 몇 개 있는데 해약하면 환급금이 총 300만 원 정도 나와요. 개인파산하면 이 해약 환급금 전부 채무 변제에 써야 하나요? 소액은 인정해준다는 말도 있고 무조건 압류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려요. 환급금 기준 금액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이하는 보호해준다거나 하는 규정이요. 그리고 해약하지 않고 보험 유지하면서 파산 절차 진행할 수는 없나요? 해약 환급금 처리 기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