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개인파산할 때 보험 해약 환급금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적은 금액도 다 압류당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등록일 | 2026-03-31
개인파산할 때 보험 해약 환급금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적은 금액도 다 압류당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보험 몇 개 있는데 해약하면 환급금이 총 300만 원 정도 나와요. 개인파산하면 이 해약 환급금 전부 채무 변제에 써야 하나요? 소액은 인정해준다는 말도 있고 무조건 압류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려요. 환급금 기준 금액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이하는 보호해준다거나 하는 규정이요. 그리고 해약하지 않고 보험 유지하면서 파산 절차 진행할 수는 없나요? 해약 환급금 처리 기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일정 금액은 생활보장 차원에서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기본적으로 재산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다만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금액은 제외되는 경우 있습니다.


    소액이면 일부 보호되고, 금액 크면 대부분 반영됩니다.

    보험 유지 여부는 법원 판단이라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