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을 때 부부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요.
분양권부부공동명의증여세 사례를 보니까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답변 1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증여세는 실제 소유 지분과 계약금·대출 부담 비율이 불균형하면 부과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쪽이 거의 부담하지 않고 다른 쪽이 대부분 금액을 내면, 부담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공제 범위 내라면 세금이 없지만, 이를 초과하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