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만료됐는데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어서 답답해요.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서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효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답변 1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서에는 계약 만료일, 계약 종료 통보, 퇴거 요청일과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계약 종료를 강제하진 못하지만 증거자료로 법원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