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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려고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서 보내려고 해요

등록일 | 2025-10-01
임대차 계약 만료됐는데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어서 답답해요.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서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효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서에는 계약 만료일, 계약 종료 통보, 퇴거 요청일과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계약 종료를 강제하진 못하지만 증거자료로 법원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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