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다쳤어요.
자동차사고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벌점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됩니다.
합의하면 벌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답변 1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 벌금은 사고 정도, 상대방 부상 정도, 과실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치 1~2주 정도 경상일 경우 보통 수십만 원~100만 원대 벌금이 나오고, 사고로 중상 이상이거나 합의가 안 되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벌점은 신호위반 자체로 15점, 사고가 발생하면 추가 점수와 면허정지 기준이 적용되며,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이나 벌금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