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간 중에 급한 일로 운전하다가 걸렸어요.
무면허벌금이나 추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초범이면 좀 가벼워질까요?
답변 1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리되며, 일반적으로 벌금형 또는 구류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며, 초범이거나 정황이 참작되면 다소 감경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면허 정지 기간 연장, 행정처분 강화, 보험 처리 불이익 등 행정적·민사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