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분양받을 때 부부공동명의로 했는데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에요.
분양권부부공동명의증여세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절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분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신혼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한 사람 명의로 과세 기준이 넘어가면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과 공제액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공제액(배우자 6억 원)을 초과하면 수천만 원대까지 나올 수 있으며, 공제 범위 내에서 지분을 나누거나 계약 시 지분 비율을 조정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지분 비율은 부부 재산 구성, 장래 매도 계획, 증여세 공제 범위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 계산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