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등 법정의무교육이 정말 많네요.
법정의무교육 종류별로 어떤 게 필수고 어떤 게 선택사항인지 궁금해요.
안 받으면 회사가 처벌받는 건가요?
답변 1
법정의무교육에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있으며, 대부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의무로 규정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회사가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안전 관련 교육은 선택적이지만, 법에 명시된 필수 교육은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교육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미이수 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