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면서 나가지 않아요.
명도 단행가처분을 신청하면 빨리 내보낼 수 있을까요?
일반 명도소송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1
명도 단행가처분은 긴급하게 집을 비우게 할 수 있는 임시 조치로, 일반 명도소송보다 훨씬 빨리 진행돼요. 다만 집행 전에 법원이 요건을 심사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명도소송은 정식 소송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가능해 안정적이에요. 상황에 따라 단행가처분과 일반 소송을 병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