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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비용 계산할 때 취득세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따로 내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4-15
등기 비용 계산할 때 취득세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따로 내는 건가요?
집 계약하고 나서 알아보니 등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등기 비용 계산할 때 취득세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법무사비, 국민주택채권, 취득세 이렇게 세 가지 다 내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각각 얼마씩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등기 비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무사 수수료와 각종 공과금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집을 사면 크게 취득세(세금),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준조세), 대법원 증지대, 그리고 법무사 인건비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법무사비는 보통 수십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각 항목이 영수증에 따로 표시되어 나오니 법무사에게 견적서를 받을 때 취득세가 포함된 전체 금액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보통은 이 모든 비용을 다 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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