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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욕설 처벌 되나요? 상대방이 문자로 계속 욕하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7-06
문자로 욕설 처벌 되나요? 상대방이 문자로 계속 욕하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헤어진 애인이 문자로 온갖 욕을 다 해요. 문자로 욕설 처벌 되나요? 모욕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해야 성립한다고 들었는데 1대1 문자도 해당되나요? 문자 내용이 너무 심해서 정신적 피해가 크거든요. 문자 캡쳐본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몇 통 정도 받아야 고소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단둘이 주고받은 1대1 문자는 법정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로 고소할 수는 없지만, 심한 욕설 문자가 계속 반복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죄로 강력하게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게시판이나 장소여야 죄가 성립해서 단둘이 주고받은 문자에는 적용하기 힘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애인이 상스러운 욕설과 비방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송해 정신적 괴롭힘을 주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걸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됩니다. 고소 가능한 문자 개수가 숫자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고의적인 괴롭힘과 연속성이 입증될 만한 수준의 문자 캡처본들을 모아 지금 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정식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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