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려고 합니다.
유언 공증비용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꼭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답변 1
유언장을 미리 공증하면 법적 효력이 확실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공증사무소 방문 후 신분증 지참, 유언 내용 작성, 공증인의 확인과 서명·날인으로 이루어지며,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유언 효력은 있지만, 자필·녹음 등 법정 요건을 정확히 지켜야 하므로 분쟁 가능성이 있고, 공증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