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집 사라고 3천만 원 주셨는데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증여 신고 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무서에 직접 가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1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준 3천만 원은 10년 합산 기준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라 세금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는 권장됩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 전자신고로 부모·자녀 인적사항과 이체확인증 등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세금 부담은 없으나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