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상속 비율을 정해야 해요.
법정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머니와 자녀들 몫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나요?
답변 1
유언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상속분이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1/2, 나머지 1/2를 자녀 수대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1/2, 자녀 각각 1/4씩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 비율과 달리 재산을 자유롭게 나눌 수도 있고,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 공증하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