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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 비율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요

등록일 | 2025-09-22
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상속 비율을 정해야 해요. 법정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머니와 자녀들 몫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유언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상속분이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1/2, 나머지 1/2를 자녀 수대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1/2, 자녀 각각 1/4씩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 비율과 달리 재산을 자유롭게 나눌 수도 있고,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 공증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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