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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 비율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요

등록일 | 2025-09-22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 비율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요
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상속 비율을 정해야 해요. 법정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머니와 자녀들 몫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유언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상속분이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1/2, 나머지 1/2를 자녀 수대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1/2, 자녀 각각 1/4씩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 비율과 달리 재산을 자유롭게 나눌 수도 있고,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 공증하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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