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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수위 궁금해요 접촉사고 나서 몰랐는데 나중에 연락 왔어요 제가 뺑소니범인가요

등록일 | 2026-03-26
뺑소니 처벌 수위 궁금해요 접촉사고 나서 몰랐는데 나중에 연락 왔어요 제가 뺑소니범인가요
일주일 전에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뭔가 살짝 부딪힌 것 같았는데 확인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뺑소니 사건으로 조사받으러 오래요. 뺑소니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진짜 몰랐는데 이것도 뺑소니로 처벌받는 건가요? 상대방 차량이 파손됐다는데 수리비는 100만원 정도래요. 사람 다친 건 아니고 차만 긁혔대요. 물적 피해만 있으면 처벌이 약하다던데 맞나요?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처벌 면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건가요? 검색해보니까 특정범죄가중법 적용돼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던데 정말 그렇게까지 나오나요? 제가 사고 난 줄 몰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초범이고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무겁게 처벌받나요? 변호사 선임해서 상황 설명하면 선처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사고 났는데 조치 안 하고 갔으면 뺑소니 맞습니다. 몰랐어도 마찬가지고요....

    물적피해만 있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사람 다쳤을 때 적용되니 차만 긁혔으면 해당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합의하세요. 수리비 100만원 변상하고 합의서 받으시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 높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 50~1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합의 안 하시면 더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초범이고 합의하시면 선처 가능성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사고 인식 못 했다"고 소명하시는 게 좋고요. CCTV 있으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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