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확인해보니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고민 중인데,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진단서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어려운 편인가요? 혼자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상속 포기는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기간이 사망일 기준인지, 아니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인지 헷갈립니다.
현재 약 2개월 정도 지난 상태라 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만 포기하고 동생은 상속을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속 포기를 하면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지,
나중에 추가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소용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한 번 포기하면 철회는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