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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절차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 빚이 더 많은 것 같은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던데 급해요

등록일 | 2026-04-15
상속 포기 절차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 빚이 더 많은 것 같은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던데 급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확인해보니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고민 중인데,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진단서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어려운 편인가요? 혼자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상속 포기는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기간이 사망일 기준인지, 아니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인지 헷갈립니다.
현재 약 2개월 정도 지난 상태라 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만 포기하고 동생은 상속을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속 포기를 하면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지,
나중에 추가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소용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한 번 포기하면 철회는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 포기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랑 사망진단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요. 신청서 작성 자체가 복잡하진 않지만 본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친척들에게 빚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다 같이 포기하거나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빚 대물림을 끊는 게 정석입니다. 기한이 1개월 남으셨으면 서류 준비가 급하니 이번 주 안에는 법무사 사무실을 가시거나 직접 접수 절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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