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대금을 계속 안 줘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해요.
채권가압류 절차나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답변 1
채권가압류를 하려면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와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청구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 재산이 묶이고,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성공 가능성은 채권 존재와 증거가 명확할수록 높습니다.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