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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교통사고 가해자인데 보험 처리 말고 형사 처벌도 따로 받게 되나요? ㅠ 상대방이 많이 다쳤대요

등록일 | 2026-04-03
불법유턴교통사고 가해자인데 보험 처리 말고 형사 처벌도 따로 받게 되나요? ㅠ 상대방이 많이 다쳤대요
유턴 금지 구역에서 돌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불법유턴교통사고 상황이라 제가 가해자인 건 확실한데 상대 운전자분이 많이 다치셔서 전치 8주가 나왔다고 하네요 ㅜㅜ 불법유턴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라 보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검찰까지 넘어간다고 하던데 실형 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ㅠ 너무 막막하네요 후...

답변 닷말풍선 1

  • 형사 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불법유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서
    상대방이 다친 경우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치 8주 정도면 중상해로 볼 여지도 있어서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책임이 따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합의하면 처벌 수위는 많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해서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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