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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했는데 지방세납부 방법 여러 개 있나요?

등록일 | 2025-09-24
재산세랑 자동차세를 못 내고 있는데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워요. 지방세납부 방법 중에 분납이나 연부연납 같은 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연체료는 얼마나 붙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재산세·자동차세는 납기 후 3% 가산금이 붙고 30일이 지나면 매월 0.75%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경제적 곤란 사유가 인정되면 시·군·구청에 징수유예나 분납을 신청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고액 재산세는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년까지 연부연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거주지 관할 세무과에서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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