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랑 자동차세를 못 내고 있는데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워요.
지방세납부 방법 중에 분납이나 연부연납 같은 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연체료는 얼마나 붙는 건가요?
답변 1
재산세·자동차세는 납기 후 3% 가산금이 붙고 30일이 지나면 매월 0.75%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경제적 곤란 사유가 인정되면 시·군·구청에 징수유예나 분납을 신청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고액 재산세는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년까지 연부연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거주지 관할 세무과에서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