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로 다쳐서 한 달간 일을 못 했는데 손해 보상을 받고 싶어요.
교통사고 휴업손해 계산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사고로 일을 못 한 기간 동안 실제 수입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프리랜서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진단서, 입원·통원 확인서,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찰·보험사 사고 접수 자료, 소득 증빙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입니다.
손해액은 사고 기간 동안의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보험사와 합의 시 증빙 자료를 토대로 협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