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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노인 분과 교통 사고 가 났는데 자전거 파손 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 ㅠ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4-17
70세 노인 분과 교통 사고 가 났는데 자전거 파손 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 ㅠ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70세 노인 보행자분과 교통 사고 가 발생했습니다 ㅜㅜ 그분이 갑자기 경로를 바꾸시는 바람에 제 자전거 가 심하게 파손 되었거든요 하.. 노인 분이라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 제 자전거 수리비가 꽤 나와서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보행자 과실이 어느 정도나 잡힐까요 후...

답변 닷말풍선 1

  •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하므로 보행자와의 사고 시 자전거 운전자가 훨씬 높은 과실(통상 60~80% 이상)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라 할지라도 보행자가 들어왔을 때 운전자는 이를 피하거나 멈출 수 있는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요. 70세 노인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나 보험사에서는 보행자의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보행자 과실을 더 낮게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자전거 파손 비용 전체를 보상받기는 힘들 수 있으며 오히려 보행자의 치료비(대인 배상)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의 자전거 수리비는 안 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상은 처리가 가능하니 보험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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