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세금이 걱정이에요.
분양권증여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나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완공 후에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답변 1
분양권을 아들 명의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가액은 분양권 취득가액과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공제 한도 활용, 증여 시기와 분할 증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완공 후 증여하면 시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최적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