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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세금 체납 있는데 국세체납소멸시효 비용 들여서 해결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2
10년 전 사업할 때 세금을 못 내고 그냥 넘어갔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국세체납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건지, 변호사 비용 들여서라도 해결할 가치가 있을까요? 시효가 완성되면 정말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세 체납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체납 중에는 압류, 가산금 부과, 납부독촉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될 수 있어 실제로 10년 지난 체납이라도 시효 완성이 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효가 완성됐다면 법적으로는 납부 의무가 소멸하지만, 국세청에서 확인 없이 납부 요구가 들어올 수 있어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체납 내역 확인, 시효 주장, 분할납부나 조정 협상 등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어 비용 대비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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