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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에 허리 가 끊기는 통증 이 있는데 상해 등급 12급 이면 합의금 이 적나요? ㅠ 너무 아픈데 후..

등록일 | 2026-04-15
사고 후에 허리 가 끊기는 통증 이 있는데 상해 등급 12급 이면 합의금 이 적나요? ㅠ 너무 아픈데 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 가 진짜 끊기는 듯한 통증 이 계속됩니다 ㅜㅜ 근데 보험사에서는 상해 등급 12급 이라며 경미한 부상이라고만 하네요 하.. 제가 느끼기엔 12급 수준이 아닌데 ㅠ 상해 등급 을 올리거나 허리 가 끊기는 통증 에 대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상해 등급 12급이라도 실제 통증이 심하다면 등급 자체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밀 검사부터 받아서 제대로 된 진단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가 12급이라고 하는 건 단순 염좌 수준으로 보고 합의금을 적게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허리가 끊길 정도면 디스크 소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MRI 찍으셔서 기왕증(원래 있던 병)이 아닌 이번 사고로 인한 충격임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진단명이 바뀌면 상해 등급도 올라가고 합의금 단위 자체가 달라지니까 아픈 걸 꾹 참고 합의해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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