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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살짝 긁고 사고 후 미조치 했는데 뺑소니 성립 여부 가 어떻게 되나요? ㅠ 사람 안 탔거든요

등록일 | 2026-03-31
주차된 차 살짝 긁고 사고 후 미조치 했는데 뺑소니 성립 여부 가 어떻게 되나요? ㅠ 사람 안 탔거든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긁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그냥 사고 후 미조치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ㅜㅜ 하.. 나중에 연락드려야지 하다가 뺑소니 성립 여부 찾아보니까 주차된 차는 물피도주라던데 맞나요? ㅠ 사람 안 타고 있어도 뺑소니 로 처벌받는 건지 너무 떨리고 무섭습니다 후.. ㅠ

답변 닷말풍선 1

  • 사람 없으면 보통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입니다.

    인명 피해가 있어야 형사상 뺑소니가 성립하거든요.

    주차 차량만 긁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됩니다.

    과태료나 벌점 등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차주에게 연락하는 게 불이익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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