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려고 하는데 공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유언 공증비용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꼭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자필 유언장도 공증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유언은 자필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등 여러 방식이 있는데,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분쟁 없이 확실해집니다.
공증 유언 절차는 공증사무소에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고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며, 비용은 재산 규모와 페이지 수에 따라 10만~3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자필 유언장도 공증받으면 안전성이 높아지고, 분쟁이나 위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