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항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고민이에요.
항소기간 연장이 가능한 건지,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기간 놓치면 정말 항소 못 하는 건가요?
답변 1
민사소송 항소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지방법원 기준)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로는 질병, 사고, 불가피한 출장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항소권이 소멸하지만, 긴급한 사유와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법원이 제한적으로 연장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