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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로 검찰에서 구공판 공소장 을 받았습니다 ㅜㅜ 정식 재판 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하..

등록일 | 2026-08-21
음주 사고로 검찰에서 구공판 공소장 을 받았습니다 ㅜㅜ 정식 재판 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하..
며칠 전 집으로 구공판 공소장 이라는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ㅜ.. 하.. 읽어봐도 법 용어라 어렵고 ㅠ.. 구공판 이면 벌금으로 안 끝나고 법원 출석해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뜻 맞나요? 후.. 공소장 받고 나서 변호사 선임하면 늦은 건지.. 지금이라도 뭘 준비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구공판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검사가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끝내지 않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해 정도,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형벌이 검토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법적 대응 준비가 시급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은 절대 늦은 것이 아닙니다.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피고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신속히 구비하여 재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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