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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했는데 외국환거래법 신고 안 한 게 문제될까요?

등록일 | 2025-10-01
해외 거래처에 대금 보내면서 신고를 깜빡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괜찮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경이나 면책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금 금액, 목적, 거래 국가 등을 정확히 준비하고 신고하면 처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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