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에 대금 보내면서 신고를 깜빡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괜찮을까요?
답변 1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경이나 면책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금 금액, 목적, 거래 국가 등을 정확히 준비하고 신고하면 처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