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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안 줘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하려고 해요

등록일 | 2025-10-01
이사 나가는데 집주인이 계속 핑계대면서 전세금을 안 줘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이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걸 하면 정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자료 등을 첨부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임차권을 등기해 집주인의 재산보다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기 후 경매나 처분 시 우선권을 인정받아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법원 안내나 변호사 상담으로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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