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받기 거부해서 변제공탁 절차 밟으려고 해요 빌린 돈을 갚으려는데 상대방이 계속 받지 않겠다고 해서 답답해요.
변제공탁 절차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하면 빚이 없어지는 건지 궁금해요.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건가요?
답변 1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변제공탁을 통해 법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은행이나 법원에 공탁소를 방문해 채권자 불응 사실, 변제금액, 신분증 등을 제출하고 공탁금을 맡기면 되며, 공탁 후 법적으로 채무는 소멸됩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 공탁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일부 은행에서도 공탁을 접수할 수 있지만, 절차와 서류 확인을 위해 미리 법원 공탁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