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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0.083 인데 임시면허증 기간에 면허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ㅠ

등록일 | 2026-04-17
음주단속0.083 인데 임시면허증 기간에 면허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ㅠ
어제 음주단속0.083 이 나와서 면허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ㅜㅜ 경찰서에서 임시면허증 을 받아오긴 했는데 이 기간에 행정심판으로 구제 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 운전이 직업이라 정말 간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임시면허 기간이라도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제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만 잘 지키시면 되고요
    0.083%면 취소 기준인 0.08%를 살짝 넘긴 수준이라 운전이 직업인 점을 잘 어필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구제는 요건이 워낙 까다로우니 반성문이나 탄원서 같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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