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면허정지랑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에요.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초범이면 좀 가벼워지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선임하면 도움이 될까요?
답변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초범도 면허정지, 벌금형, 구류 가능하며, 0.03~0.08% 정도면 보통 벌금 500만 원 이하,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초범이면 양형이 다소 낮아질 수 있고, 사고나 재범 여부가 영향 미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벌금 감경, 조사 대응, 합의 관련 조언 등을 받을 수 있어 처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