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으로 형제들과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어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서식이나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공증을 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상속인·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원 지정 양식은 없지만 인터넷이나 법무사 자료를 참고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의무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고 등기 절차를 원활히 하려면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