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대금을 안 줘서 소액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어요.
소액민사소송비용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겨도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나요?
답변 1
소액민사소송은 청구 금액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대가 청구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보통 1~5만 원 수준입니다.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인지대와 일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보통 상대방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총 비용은 비교적 적고, 절차도 간단해 소액금액 분쟁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