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을 넘어서 멈췄는데 이거 신호 위반 단속 대상인가요? ㅠ 하.. 찍혔을까 봐 무서워요
등록일 | 2026-04-08
정지선 을 넘어서 멈췄는데 이거 신호 위반 단속 대상인가요? ㅠ 하.. 찍혔을까 봐 무서워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멈추려다 정지선 을 한참 넘어서 멈추게 됐습니다 ㅜㅜ 정지선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을지 너무 불안한데 하.. 정지선 만 넘고 멈춰 서 있으면 신호 위반 으로 안 걸린다는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후.. ㅠ.. ^^;
답변 1
정지선만 넘고 멈췄으면 신호위반 아닙니다.
교차로 진입 안 했으면 괜찮습니다.
정지선 넘었어도 교차로 안으로 진입 안 하고 정지했으면 신호위반 단속 안 됩니다.
신호위반은 빨간불에 교차로 진입한 경우만 해당되고요.
노란불에 정지선 넘어서 멈춘 건 과태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