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대금을 계속 안 줘서 지급명령 신청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급 명령 신청서 양식이나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혼자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승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답변 1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는 간단한 민사절차로, 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고 혼자서도 작성 가능합니다. 작성 시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금액, 지급 사유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이 내용을 검토해 문제 없으면 2주 내 이의신청 없을 시 지급명령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