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인데 가해자가 누구일까요? 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를 자전거 타고 건너던 분을 쳤습니다 ㅜㅜ 신호등없는횡단보도자전거사고 는 보행자 사고가 아니라 차 대 차 사고로 본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하..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억울함이 있네요 후.. ㅠ
답변 1
본인(차량)이 가해자입니다. 자전거 타고 건넜어도 횡단보도에서는 차가 양보해야 하거든요.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건 원칙 위반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보행자 취급됩니다. 하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보행자든 자전거든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안전 확인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고, 사고 나면 차 과실이 훨씬 큽니다.
차대차 사고는 아닙니다. 보험 처리할 때 "차 대 자전거" 사고로 보고, 과실 비율은 보통 차량 70~80% : 자전거 20~30% 정도 나옵니다.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거나 신호 위반했으면 자전거 과실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횡단보도라는 위치 자체가 차한테 불리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있으시면 챙기시고, 보험사한테 "자전거가 탄 채로 건넜다" 설명하세요. 과실 비율 협상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다쳤으면 합의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